주택화재보험은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안전과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멸성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환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필요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 글을 통해 소멸성화재보험의 중요성과 세부사항 그리고 도난보험도 함께 가입할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
화재보험은 화재, 자연재해, 도난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보호합니다. 특히, 화재는 예기치 못한 시점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소멸성화재보험 가입 조건
이 상품은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보험 혜택이 소멸되는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 주택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 당시 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형화재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을 수 있으므로 매달 지출되는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는 여러 회사들에서 다양한 보장을 준비해 두었는데요. 어떤 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상품명이라도 전혀 다른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멸성화재보험 가입조건 및 보장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린 내용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들이 아래의 보장과 동일하지 않으며, 가입자 상황에 따라 가격과 보장내용, 특약선택 등의 가입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보통약관 |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화재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화재(폭발, 파열 제외 단,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는 폭발, 파열포함)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 주택, 일반, 공장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주택, 일반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단, 화재손해 및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화재손해액의 10%한도 | |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대인(1인당) : - 사망 : 최고 1억5,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특별약관 |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에 대해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비특수건물에 대해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위 ①과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와 50만원중 적은 금액) |
건물복구비용지원 (화재) |
화재손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재조달차액)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상 |
시설수리비용지원 (화재) |
화재손해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보험의 목적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재조달차액)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상 |
야외간판풍수재손해 (실손비례형) | 야외간판에 대해 아래의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①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② 위 ①과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50만원)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 |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4일째부터 1일당 지급) | 1일당 10만원 한도 |
지진손해 (실손비례형) |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
위조지폐손해 |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관련 업무를 포함) 구내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실손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신체손해배상책임Ⅱ (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1인당 : - 사망 : 최고 1억5,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1억5,000만원 - 부상 : 최고 3,000만원 |
화재대물배상책임Ⅱ (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 보험의 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재난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임차자 배상책임 (화재)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구내폭발 파열손해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폭발, 파열 : 급격한 산화작용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
구내냉동(냉장)손해 (실손비례형) |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인해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온도의 변화가 생겨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전기손해 (실손비례형) |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
점포휴업손해 |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비율 (약관참조) |
유리손해 (실손비례형) |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2만원) |
항공기·차량손해 (실손비례형) |
보험목적에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 1.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2.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3. 위 제1호 및 제2호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와 10만원중 적은 금액) |
가스사고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1인당) : - 사망 : 최고 8,000만원 - 후유장해 : 최고 8,000만원 - 부상 : 최고 1,500만원 대물(1사고당) :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음식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5만원) |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로 인한 사고 제외)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화재·폭발·붕괴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제외)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보관자배상책임 (영업시설)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
학교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대물배상 각각 10만원) |
약국시설소유 · 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임대인배상책임 (50만원공제)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
임대인배상책임 (50만원공제) (주택내 화재·폭발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
의약품등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10만원) |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II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정비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공제) |
이·미용실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단, 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는 미포함 |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학원및교습소 구내치료비 추가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구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학원및교습소 치료비 추가 |
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및 학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시설물의 이용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보험가입금액 한도 |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
도난손해 (주택) (실손전부형)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
주차장배상책임 (갱신형)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제외 지급) |
6대가전 제품고장수리비용 |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1사고당 100만원 한도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연간 100만원 한도)) |
19대가전 제품고장수리비용 |
보험목적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에 대한 손해를 보상 ※ 보험목적의 제품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1사고당 100만원 한도 (1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연간 100만원 한도)) |
상해사망 ----- 상해사망(추가)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후유장해 (3~100%) (추가)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지급률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사망 (추가) |
화재사고(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가족화재벌금 | 가족화재벌금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1사고당 :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Ⅱ (갱신형)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사고시 50만원 공제, 대물사고시 50만원 공제)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보험가입금액 한도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50만원공제) (주택내 화재·폭발제외)Ⅱ (갱신형)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아래에 열거한 사고(주택내화재·폭발제외)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대인사고시 50만원 공제, 대물사고시 50만원 공제)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
보험가입금액 한도 (대인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대물사고시 자기부담금 50만원) |
응급실내원비 (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운전자교통사고 벌금Ⅱ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1사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
운전자교통사고 벌금(대물)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보험가입금액 |
(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Ⅲ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2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3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5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4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7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42일 ~ 69일 진단시 : 1천만원 한도 · 70일 ~ 139일 진단시 : 5천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1억원 한도 3.「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4.「스쿨존 내 교통사고(약관 참조)」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5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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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동승자포함)Ⅲ |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일반교통사고(약관 참조)」에 한함)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 |
상해입원비 (1일-180일)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지급 (상해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1일당 보험가입금액 |
상해수술비 |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중증화상·부식 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강력범죄사망 (주택내) |
주택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도난보험 가입 의 중요성
도난보험은 주택 내 재산이 도난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 도난으로 인한 정신적, 감정적 손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난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도난보험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다만 도난 사고만을 보장하는 단일상품은 없습니다. 도난사고에 대한 보장은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위 표의 내용 중 하나처럼 특약으로 선택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가재도구의 보장 외에도 본인이 명기하여 보장을 추가로 받기 원하는 부분까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보험 특약을 고를 때는 회사별로 약관을 잘 비교하여, 도난사고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사전에 분명히 파악 후 선택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추천
화재보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주택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재, 자연재해, 도난,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안전과 재정적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하나의 확실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안정을 지키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 보험의 중요성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추천하는 회사의 보장내용과 주택화재보험 가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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