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보험은 우리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한순간에 소중한 집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잿더미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대비하여 아파트화재보험은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아파트화재보험추천 및 아파트화재보험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화재보험이란?
아파트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수적인 손해들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함께 특약을 선택하여 이재민이 되었을 때의 임시거주비용,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해, 도난사고, 가전제품 고장수리 손해 등을 포함합니다.
아파트화재보험 보장내용
회사별로 보장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특약을 얼마나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장은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구성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특약 예시와 보장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장내용
기본계약
기본계약 | ||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화재손해 (실손보상,비례보상) |
화재(벼락포함), 소방,피난 손해 발생시 (주택의 경우 폭발,파열손해 포함) |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 (단,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잔존물 제거비용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 |
화재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의 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을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할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 대인(1인당) - 사망 : 가입금액 한도 - 후유장해 : 가입금액 한도 - 부상 : 가입금액의 20% 한도주) 대물(1사고당) : 보험가입금액 한도 |
· 주) 대인1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2,000만원, 대인1.5억원한도 가입시 최고 3,000만원
선택계약
-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재물손해 관련 특별약관 | ||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풍수재손해 (실손보상,비례보상) |
풍수재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손해를 보상(특수건물) | 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비특수건물) |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실손보상,비례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재산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전기위험 (실손보상, 비례보상) |
전기적인 사고로 발전기, 변압기, 배전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나 장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5만원 공제) |
항공기 차량손해 (비례보상) |
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골프용품손해 |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손해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유리손해(비례보상) |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냉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
건물복구비용지원 (화재) |
화재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겨 수리, 복구시 | 가입금액 한도 |
임대인의(화재) 임대료손실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주택에 화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 약관에서 정한 임대료 손실 보험금 |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1일이상) |
주택의 화재로 인해 보험의 목적 내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1사고마다 손해발생 후 1일당 지급) | 1일당 10만원 한도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자기부담금10%)(주택) |
보험의 목적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보상 | 가입금액 (손해액의 10% 자기부담금 공제) |
-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 ||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Ⅲ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임차자 배상책임(화재) (실손보상, 비례보상) |
임차한 건물이 화재사고로 인해 건물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신체손해 배상책임(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
화재대물 배상책임(특수건물)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 |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Ⅲ(화재배상제외) |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화재배상제외)로 타인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임대인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임대인배상책임Ⅱ (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공제) |
※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해,질병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상해 및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 ||
보장명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일반상해후유장해(3~79%) | 일반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화재상해80% 이상후유장해 | 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최초 1회한) |
화재상해후유장해(3~79%) | 화재상해로 3~79% 후유장해시 | 가입금액 × 지급률 |
붕괴침강및사태 상해사망 | 붕괴, 침강 및 사태상해로 사망시 | 가입금액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Ⅱ |
일반상해사고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시(180일 한도) | 가입금액 (1일당) |
산업재해장해진단비 | 업무상의 사유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 포함)을 인정받은 경우 |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주1)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피보험자가 외래의 우연한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의 추한 모습)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한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에서 보상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ㆍ하지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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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비용손해 | 18홀 이상 국내소재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이내) 홀인원 비용을 소요한 경우(기념품,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1회한) |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
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2만원) ※ 6대가전 :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 |
가입금액 한도 |
12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12대가전 : TV,세탁기,냉장고,김치냉장고,에어컨,전자레인지,공기청정기,청소기,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
가입금액 한도 |
신6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6대가전 : 공기청정기,청소기,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제습기 |
가입금액 한도 |
22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22대가전 :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
가입금액 한도 |
신10대가전제품 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신10대가전 : 정수기, 전기오븐, 식기건조기, 커피머신,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선풍기, 에어프라이어, 음식물처리기, 온수매트(전기매트 포함) |
가입금액 한도 |
8대문화용품 수리비용손해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 구내에 있는 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자기부담금 2만원) ※ 8대 문화용품 : 컴퓨터, 안마의자, 노트북, 프린터, 헤어스타일러, 드라이기, 비데, 와인셀러 |
가입금액 한도 |
층간소음피해보장 |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을 초과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최초1회한) |
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가족화재벌금 | 대한민국내에서 벌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또는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700만원 한도 (과실차상일 경우 500만원) |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1,500만원한도 (1사고당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연간1사건에 의한 하나의 심급별 500만원한도 |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2,000만원 한도 |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소송은 심급별을 말하며 보험기간에 제기되어야 함 |
변호사비용:1,500만원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500만원한도 |
· 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금액 예시표(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용어풀이 관한 표 | |||
장해등급 | 지급금액 | 장해등급 |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7 ~ 8급 | 300만원 |
2급 | 800만원 | 9 ~ 10급 | 200만원 |
3 ~ 4급 | 700만원 | 11 ~ 12급 | 100만원 |
5 ~ 6급 | 500만원 | 13 ~ 14급 | 50만원 |
· 가전제품 수리비용 손해는 보장개시일 60일 이내에 발생한 비용,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 약관 참조)
상해관련 담보 면책에 대한 내용
· 상해관련 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화재보험비용
위와 같이 여러 종류의 특약을 모두 다 선택하면 참 좋겠지만 이는 곧 아파트화재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장에 너무 욕심내기 보다는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보장 위주로 우선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장 위주로 선택한 샘플견적 예시입니다.
위 견적으로 아파트화재보험비용은 약 12,000원 선이며 이는 상해급수 1급 45세 남자가 보유한 8억 상당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연령과 상해급수가 다르거나 혹은 책정한 아파트 시세가 다른 경우 등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화재보험추천
앞서 보셨다시피 특약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자신에게 맞는 맞춤 설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파트의 건물 가액, 가재도구를 합산한 금액, 원하는 보장, 보험의 만기,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할지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할지 여부 등에 따라 아파트화재보험추천 견적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오랜 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상담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곳에서 맞춤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맞춤 컨설팅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상황에 딱 맞는 견적을 받아보세요.
: 가입한 보험 분석, 원하는 회사 견적 추가 요청, 보험 질문 등 맘 편히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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